공지사항
기업지원
[홍보]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」 기업 참여 안내
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위기 중 청년 취업촉진과 기업의 디지털 사회 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「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①」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기업으로부터의 문의와 신청이 지속 증가②하고 있습니다.
①청년에게 IT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·중견기업 등에 월 최대 190만원을 6개월간 지원
②'21년도 본예산 사업분(5만명)대비 168% 이상 신청, 추경예산('21.4.) 사업분(6만명) 신청 접수 중
1.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?
○ 청년에게 IT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촉진과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디지털 사회 대비를 지원
2. 지원 대상은?
○ 청년(만15~34세)을 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*①IT 관련 업종 기업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②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성장유망업종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③IT 관련 직무유형(Ⅰ~Ⅳ유형)은 사업 홈페이지 참고
○ 근로조건: 주 15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, 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 등
3. 기업 지원내용은?
○ 채용한 청년 1인 기준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6개월간 기업에 지원
4. 신청 방법은?
○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온라인 신청
*①온라인 신청 내용 사전 심사·승인 후 청년 채용 ②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가능
자세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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